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  “국제적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ICT융합 국제표준화의 중심”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정관 (IDSIA)

2017. 8. 1(제정) 2019. 2(개정)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

International Drone Standard Industry Association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국제드론표준산업협회 (IDSIA: International Drone Standard Iudustry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드론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 관련 종사자 및 실무자에 대한 안전과 보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국내 드론산업육성과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배출을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드론, ICT융합 국제표준화전문가, 교통물류인프라 전문가, 공간정보표준전문가 등 관련 인증 및 자격증, 수료증 발급 운영 (국가 및 민간자격증, 전문기관기업 협력 사업 등)

2. 국내 및 국제적인 ICT융합 국제 표준화를 위한 국내외 공동연구 개발 및 공급 (학술연구용역 및 연구개발업 등 수행)

3. 무인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운영사업, 공간정보 진흥사업, ICT융합품질인증 협력사업, 국가 교통물류인프라 구축사업

4. 기관별 평생교육부설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교관/강사 인력양성

5. 드론 보급 및 활성화, 건전화를 위한 국내외 드론, UAM 관련 사업 (봉사, 레이싱, 산업, 전시 등)

6. 드론, UAM, 플라잉카 등 무인항공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자문지원 (민간, 관공서, 군경소방 등)

7. 관련 공간정보 기반 드론,UAM 등 무인항공 산업 육성을 위한 제조생산 및 무역시장 확대  (드론 관련기업협약, 산업단지 조성, 교통물류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연관 추진사업 등)

8. 기타, 본 협회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정부 및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업무수행

② 위 7가지 사업을 통해 교육을 희망하는 자(학생 및 일반인) 또는 기업에게 다양한 참여기회를 확대(장소, 참가관련 등은 협회에서 일괄추진)하고 (주)에스디아이와 국내 및 국제적 글로벌 교육 및 무역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통해 협회와 함께 사업을 행한다.

제5조(지부의 설치) 본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국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의 설치는 본회의 지부계약서에 준한다. 계약서 위반 시에는 지부의 권한을 제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제6조(전문 위원회의 설치) 본 협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히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무인이동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 및 보안 교육관련 운영과 드론과 UAM, 교통물류 및 공간정보산업 육성시장 발전에 관심이 있고, 본 협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 구분은 일반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하되 일반회원은 일정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준회원으로 특별 회원은 일정의 회비를 납부한 법인이나 기관 또는 기업으로 한다.

〈회원 분류표〉

구 분

임원/기업(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법인기관 또는 기업

정 의

협회의 이사 자격을

가진 회원

가입비와 연회비 납부회원

협회에 가입하여

연회비납부 회원

협회를 후원하고

제휴하고자 하는 단체

입회비(년)

300만원(30만원)

20만원(2만원)

없음(2만원)

1000만원(100만원)

비 고

50명 이내

200명 이내

제한 없음

30개 단체 이내

②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의 유효기간은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③ 회원의 입회비(연간회비)는 제1장 제4조의 사업 목적에 맞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 중 정회원은 협회 임원 선거권 및 피 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한을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협회에서 승인하고 소정의 회비납부를 하면 특별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제명)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대표 또는 이사장 : 1인(대표이사) 또는 2인

※ 단, 회장의 겸임,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문분야의 대표 1인을 선출 할 수 있다.

3. 부회장 : 2인 이내(수석부회장 포함) 4. 이사 : 10인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 1인 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 협회에 3인 이내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협회의 발전, 전문성 향상,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장 또는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회장, 이사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아래의 지급분류 기준 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실비 및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 사단법인설립이후에는 정관과 규정에 따른다.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급분류표〉

구 분

교육 및 강사활동 시

국내&국제 대외협력 시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매 회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

참여시 10%

비 고

협회는 지정자에 대해 대외협력(전시 및 박람회 등)의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한다.

제17조(이사장) 이사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회업무를 총괄 한다.

제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단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21조(총회와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사장)은 년 2회 전반기, 후반기 정기총회를 소집하며, 총회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장(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또는 제20조 제4호에 의거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회장, 이사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 승인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심의

6. 기타 본 협회의 발전 과제에 관한 사항 심의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회원(정회원 및 특별회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성립한다.

② 출석에 관하여 총회 개시 전까지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회장(이사장)은 총회에 부의할 모든 회의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시하여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임원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임자가 후임자 선임 시 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⑤ 제23조 제2호 회장 해임 결의에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서면으로 위임한 회원 포함)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기타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본 협회의 이사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본 협회의 사업을 수행하고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위임장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작성 심의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4. 지부 및 분회 설치에 관한 사항

5. 전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의사록) 이사회의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서 보관한다.

제4장 회계 및 재정

제28조(재정)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정의 충당)

①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연회비, 입회비, 특별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각종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의 수입

②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또는 소속청 소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보고) 본 협회의 재정은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은 뒤 회장(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 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본 협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과 결산은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보고서

제5장 사무국

제36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본 협회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규정과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7조(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 변경은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또는 소속청 소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38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 등기를 하고 국토부장관(또는 소속청 소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토부장관(또는 소속청 소관)에게 제출한다.

제40(잔여 재산의 귀속)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1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소속청 소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