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시에는 강한 규제 적용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 4단계
① 모형비행장치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 운동에너지 의미 】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물체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가 커짐
- 운동에너지 = (: 최대이륙중량, : 속도)
- 운동에너지는 기체무게(최대이륙중량)와 속도에 의해 정해지며, 같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낮아야함
ICAS* 2010 학술대회 논문인 ‘민간 무인항공시스템(UAS)의 감항 범주 정의**’에서 제시된 운동에너지에 따른 인체 및 구조물의 손실 가능성을 토대로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1,400J 및 14,000J)을 산출
* ICAS :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eronautical Sciences(국제항공과학회) ** Definition of Airworthiness Categor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기체신고)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 (현행) 사업용 드론과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사용시 기체별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신고
(비행승인)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이거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25kg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안전성 인증)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에 대해 인증제 운영(드론제작 및 비행안전상태 확인)
(조종자격)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 (현행)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혹은 사업용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필기+실기시험)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10.2(화) 14:00, 전경련회관)’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드론은 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신고,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 12kg 초과 기체에 대해서는 기체신고(비사업용 드론한정,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를 해야하고, 조종자 증명 취득(사업용 한정)도 필요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의 단순 무게 기준의 분류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의 드론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25kg 초과·고속비행 드론(고성능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미국, 중국, 유럽에서도 드론의 무게 뿐 아니라 위험도와 드론 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며, 고성능·고위험 드론 비행시에는 강한 규제 적용
국토교통부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은 4단계로 드론을 분류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안) : 4단계
① 모형비행장치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① 모형비행장치 : 비사업용 250g 이하 무게 기체 중 법령에서 정하는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는 기체
* 촬영용 카메라, 시각보조장치(FPV), 기타물품 탑재 등(외부 장착물이 전혀 없는 상태)
** 최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 이하, 사람위로의 비행 금지 등
②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 7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1,400J, 잠정)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③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 250g 초과 25kg 이하 무게 기체 중 일정 운동에너지(250g~7kg무게 중 1,400J 초과 혹은 7kg~25kg 무게 중 14,000J 이하, 잠정)에 해당하는 기체
④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 위의 ①~③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150kg 이하의 기체
【 운동에너지 의미 】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로,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진 물체일수록 부딪혔을 때 피해 정도가 커짐
- 운동에너지 = (: 최대이륙중량, : 속도)
- 운동에너지는 기체무게(최대이륙중량)와 속도에 의해 정해지며, 같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낮아야함
ICAS* 2010 학술대회 논문인 ‘민간 무인항공시스템(UAS)의 감항 범주 정의**’에서 제시된 운동에너지에 따른 인체 및 구조물의 손실 가능성을 토대로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분류 기준(1,400J 및 14,000J)을 산출
* ICAS : International Congress of the Aeronautical Sciences(국제항공과학회) ** Definition of Airworthiness Categor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UAS)
개선되는 분류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는 다음과 같다.
(기체신고) 모형비행장치는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며,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도록 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한다.
* (현행) 사업용 드론과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사용시 기체별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기체형식·중량·용도 신고
(비행승인) 모형비행장치는 공항주변 반경 3km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고,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며,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시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이거나 150m 초과 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25kg 이하 기체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시 비행승인 필요
(안전성 인증) 고위험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기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하다.
* (현행) 25kg 초과 기체에 대해 인증제 운영(드론제작 및 비행안전상태 확인)
(조종자격)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불필요하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이수,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은 필기+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실기시험 방식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한다.
* (현행) 비사업용 12kg 초과 드론 혹은 사업용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조종자 증명 취득 필요(필기+실기시험)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드론안전 정책토론회(10.2(화) 14:00, 전경련회관)’에서 제시할 예정이며, 10월 중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드론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지고, 고위험 드론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져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