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보도 관련

관리자
2018-10-14
조회수 1402

세계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고도제한(150m), 야간비행‧가시권 밖 비행을 불허(예외적 허용)하고, 중대형 드론 등록‧신고제 및 운항허가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수도 인근과 공항 반경, 원전 인근 등을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미국‧중국‧일본 등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드론의 추락 등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론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세계 각 국은 드론비행 관련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에 금지했던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기술적 검토를 통하여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는 특별비행승인제도를 도입(‘17.11)하여 운영 중이며, 특별비행승인을 취득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고도 150m 초과 비행 시 필요한 비행승인 역시 최대 6개월간 운영 가능하므로 비행시마다 비행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12월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공공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공공측량 성과 심사규정‘을 마련(’18.3)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공측량 드론활용 업무의 적정 대가여부 판단 및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공사표준품셈*의 측량항목에 드론측량 품셈을 추가하는 관련 연구용역(~‘19.2)을 진행중이며, 현장실사(’19년)를 거쳐 ‘20년 품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10.9) >

“시야에서 벗어나면 불법”…산업용 고속드론 테스트도 못할 판

- 제품 테스트 수십번 비행 필요한데 매번 예외인정 절차 밟느라 시간허비

- 규제 없는 시범지역, 수도권엔 1곳뿐

- 드론 측량분야 관련 종사자 보호와 양질 성과확보를 위한 품셈(공정별 대가기준) 하루빨리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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