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험·자격증제 개선…수요자 중심보완

관리자
2020-11-06
조회수 1251

[라이센스뉴스포커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인 ‘드론산업’. 이미 주요국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 지원 등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도 드론의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취미용 외에 산업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조종 교육 관련한 인프라는 확충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정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드론시험, 자격증,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 및 정책을 손본다-편집자 주.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사례. 평소 드론에 관심이 많은 A씨는 드론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며 실력을 쌓던 중 군입대를 앞두고 드론특기병에 지원했다. A씨는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 만점을 얻고도 탈락했다. 드론특기병 합격 배점기준 상 단지 관련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과점수에서 8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이센스뉴스 이현정 기자·장지혜 기자] 2016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드론’과 관련해 자격증 취득자 수가 급증했지만 사례처럼 자격제도 및 교육과정 등이 순탄치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드론자격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드론은 5G 기반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활용의 초연결성,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비행·운영관리로 미래형 드론 등장으로 초기능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IT·센서·임무장비 등 융복합의 특징을 가진다. 이에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정비, 인프라 투자·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할 첨단기술 융합산업으로 드론의 발전 가능성은 주목받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2016년 이후로 드론 관련 자격 이수자는 급증했다.

드론(무인멀티콥터) 조종 자격증은 드론과 항공 관련 지식 및 모의비행을 통해 드론 구조와 기능을 파악해 조정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배양하고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기준에 의한 개별 실기비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자격이다.


자료출처=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드론 국가자격과정(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과 드론 지도조종자(교관)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드론 국가자격과정 응시자격은 만 14세 이상으로 전문교육기관 또는 드론 교관 발급의 무익회전익비행장치(12kg 초과) 비행경력 20시간이 있는 자이다. 학과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 및 비행이론에 관한 객관식 40문제를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을 진행한다.

드론 조종 교육은 드론 조종 능력배양과 국가자격취득을 위한 실기비행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교육은 크게 학과이론, 모의비행, 실기비행으로 구분된다. 학과이론은 항공법규 및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과 비행 기초원리 및 구조, 안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며 비행교육은 비행 전 점검사항부터 지상, 공중, 착륙 조작과 비정상 운영 응급조치 등을 교육한다.

또한 드론 국가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드론 지도조종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드론 전문비행과 더불어 보조교관(부교관)으로 현장의 학과교육과 실기비행 교육에 참여하게 하고 실무교관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드론 지도조종자 과정은 약 3개월에 걸쳐 100시간의 교육을 시행한다. 과정이수 후에는 교안과 연구강의에 대한 평가와 비행에 대한 실기평가가 이뤄진다.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에서는 드론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른 민원을 분석했는데 그 중 드론학원·교육, 전문가 선발 등 드론 조종 전문가 교육·양성에 관련한 민원이 총 218건으로 전체의 17.1%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드론교육과 관련해 학원의 설립방법·교육과정·강사의 자격 요건 문의, 교육 확대, 비행시간 미준수·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 등 학원 불법행위 신고와 낮은 교육품질·불법교육 등에 따른 교육비 환불 등이 43.1%,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드론 교육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강사, 교육 내용, 교육원 그리고 자격 운영 시스템상의 문제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고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출처 : 라이센스뉴스(http://www.lcnews.co.kr)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