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인 45년 전통의 바른글씨(정서) 교육/평가기관 <대한글씨검정교육회>가 실시하는 펜글씨 자격(급수)검정고시 "수시단체 시험"은 20명 이상(내외)의 인원이 단체로 응시하는 경우 응시단체가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연중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료 30%내외 감액: 대학교 이하 학생, 현역사병, 장애인, 수감자 등에 한함. *발급수수료 면제) 본시험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 본회 "교육검정부장"에게 전화(010-2205-3573)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자격시험 시행근거
- 교육부 공인 본회 정관 및 자격기본법(등록번호 2008-0654호), 검정교육규정 제 11조 1항에 의거 시험실시 및 자격증 발급
>> 주요사항
1. 응시원서 : 필히 사진부착(3*4cm/반명함판 1장)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급수(응시등급) 등 제한 없음.
3. 응시 등급 구분 : 상급; 1~3급, 중급; 4~6급, 초급; 7~9급
4. 응시료 : 상급: 30,000원, 중급:20,000원, 초급: 20,000원
5. 필기구 : 상급, 중급: 펜, 볼펜, 플러스펜, 만년필 중 택일, 초급: 연필
바른글씨 쓰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글씨자격증을 따서 "실력과 품격을 말해주는 PENCRAFT"를 마음껏 과시하십시오!!
글씨는 마음의 얼굴이며, 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