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 민간자격검정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에서 시행하는 멀티콥터(드론) 조종 민간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본부위원, 책임관리위원, 시설관리위원, 보조위원, 시험감독위원, 복도감독위원, 방송통제위원, 실기보조위원, 채점위원 및 기타 독찰위원을 말한다.

②“답안카드”라 함은 광학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③“답안지”라 함은 검정종목 중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주관식 시험문제지 포함) 및 실기시험 시행 시 순수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종목의 답안지를 말한다.

④“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작품채점 시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작품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작품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비밀부호를 말한다.

⑤“등번호”라 함은 검정시행 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 소속 직원과 검정 관련업무 종사자 (시험위원 등) 및 기타 검정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수험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 (검정업무의 구분)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민간 자격의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기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활용에 관한 사항

5. 검정 시험문제의 출제․관리 및 인쇄․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합격자 관리 및 자격수첩 발급․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자격검정 업무와 관련된 사항

② 시행 주관팀(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험원서 교부․접수, 수험연명부 작성 및 안내에 관한 사항

2. 검정 세부실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정집행업무(시험장 준비, 시험위원 배치, 시험시행 등)와 관련된 사항

4. 실기시험 답안의 현지채점에 관한 사항

5. 합격자 명단 게시공고 및 자격수첩 교부에 관한 사항

6. 시험위원 추천 및 위촉업무에 관한 사항

7.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검정수수료 수납에 관한 사항

9. 기타 검정사업의 집행업무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 (민간자격의 취득)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종목) 종목은 멀티콥터(드론) 조종자격 으로 한다.

제7조 (검정기준)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전문가로써 드론조종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멀티콥터(드론) 조종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 정 기 준
멀티콥터
(드론)조종
1급
드론의 비행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며 12kg이하의 드론 장비를 자유롭게 비행하며 국가 자격기준의 비행기술을 숙지하여 멀티콥터(드론) 조종 입문자를 가르칠수 있는 수준의 조종실력을 가진자.
2급
드론의 비행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며 12kg 이하의 드론을 자유롭게 다루고 국가 자격기준의 비행기술을 숙지하였는지 검정한다.




제8조 (검정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가지만 응시하거나 2가지에 모두 응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자격종목에 따라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2.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 및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실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종목별로 주어진 과제해결을 통한 현장실무능력을 측정한다.

2. 시험시간은 1시간 ~ 2시간으로 종목별 배정시간으로 한다.

3. 평가방법은 시행종목의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9조 (검정과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또는 영역)
1급
필기
객관식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항공역학),비행운용
실기
작업형
- 실기비행 및 실기평가 (제10조 ①항 검정교육 참조)
( 1.이륙 전 점검 ~12.측풍접근 및 착륙)
- 정지촬영, 이동중 촬영, 편집
2급
필기
객관식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항공역학),비행운용
실기
작업형
- 실기비행 및 실기평가 (제10조 ②항 검정교육 참조)
( 1.이륙 ~6.드론 사진촬영)
- 정지촬영








제10조 (검정교육)

① 1급 교육의 세부 교육내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2
3. 비행이론(항공역학)
4
4. 비행운용
1. 이륙 전 점검
2
2. 이륙
3.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4. 호버링
5 상승 및 하강비행
6.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7. 좌우 수평비행
8. 원주비행(러더턴)
9. 비상조작
10. 안전거리 유지(장애물통과, 사진촬영)
11. 정상접근 및 착륙
12. 측풍접근 및 착륙
총 계
10시간
실기비행 및 실기평가
1. 이륙전 점검
시뮬레이터 : 5
실 비행 : 5
구두실습 5
(평가포함)
2. 이륙
3. 이륙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4. 호버링
5 상승 및 하강비행
6.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7. 좌우 수평비행
8. 원주비행(러더턴)
9. 비상조작
10. 안전거리 유지
11. 정상접근 및 착륙
12. 측풍접근 및 착륙
총 계
15시간

② 2급 교육의 세부 교육내용과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1. 항공법규
2
2. 항공기상
2
3. 비행이론(항공역학)
4
4. 비행운용
1. 이륙
2시간
2. 호버링
3. 상승 및 하강비행
4. 좌우 수평비행
5. 장애물 통과비행
6. 드론 사진촬영
총 계
10시간
실기비행 및 실기평가
1. 이륙
시뮬레이터 : 2시간
실 비행 : 5시간
(평가포함)
2. 호버링
3. 상승 및 하강비행
4. 좌우 수평비행
5. 장애물 통과비행
6. 드론사진촬영
총 계
7시간


제11조 (응시자격)

등급
응 시 자 격
1급
- 연령: 14세이상
- 학력: 해당없음
- 기타사항: 20시간이상의 이론 및 실습을 한 자
2급
- 연령: 14세이상
- 학력: 해당없음
- 기타사항: 15시간이상의 이론 및 실습을 한 자


제12조 (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하여 2회에 한하여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13조 (합격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이며, 평가항목별 점수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14조 (유효기간) 드론교육 자격은 취득 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 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5조 (검정안내)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검정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16조 (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서교부) ①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공휴일 및 행사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교부한다.

② 원서는 1인 1매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교부도 할 수 있다.

제18조 (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주관팀 및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9조 (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수수료는 1급 59,000원, 2급 49,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21조 (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①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종목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팀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정시행자료 등의 준비)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 자료를 발행해야 한다.

②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는 실기시험 시행자료 중 소요재료 목록에 의거 지역별 시행 종목의 재료, 공구, 장비목록을 작성하여 주관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3조 (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주관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험장 준비) ① 시험장 책임자는 주관팀으로 하며 책임관리위원장 으로 한다.

② 시험장 책임자는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실기시험장 표준규격) 실기시험장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 (시험본부 설치운영) 주관팀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감수

제27조 (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기술종목에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기술직종을 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 종목분야에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2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7.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29조 (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①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담당팀장은 실무자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④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담당팀장이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담당팀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30조 (시험문제의 감수) ① 시험문제의 감수는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②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31조 (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내의 관련업무 종사자 또는 담당팀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가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32조 (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 검정시행 담당팀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담당팀장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담당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 주관팀에서는 문제지를 인수받은 즉시 시험문제가 들어있는 행낭의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에 즉시 유선으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 주관팀은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시간 이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33조 (검정시행 총괄) 시험장책임자는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1.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2.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종목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35조 (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6조 (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별표 3과 같이 배치한다.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8조 (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시험시행결과보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41조 (시험위원의 위촉)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기술직종을 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 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 종목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2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7.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42조 (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독찰위원”은 독찰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확인한다.

2.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전반적인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서 시험장의 시설․장비 등의 관리와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시험감독위원”은 수험자 교육, 시설․장비 및 재료점검과 확인, 시험문제지, 답안지 및 작품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 실기시험의 채점업무를 담당한다.

4.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시험실내의 수검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보조위원“은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 시설․장비의 준비, 동력, 통신, 시험장 점검을 담당한다.

7. “실기보조위원”은 실기 시험감독위원의 감독 및 채점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3조 (본부위원의 임무 등) ① 본부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부터 검정시행 시험장까지 시험문제지 운반

2. 검정 진행상태 점검

3. 서약서 징구 및 수당지급

4. 책임관리위원의 시험위원 회의 지원

5.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6. 회수한 답안지를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 운반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4조 (답안지 인계) ①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5조 (정답교부) ① 검정사업단 검정업무 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주관식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6조 (채점과정) ①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 채점은 종목별 또는 지역별로 분류 채점하여야 한다.

제47조 (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11장 실기시험 채점

제48조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감독 겸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비번호를 부여하거나,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채점과정에서 기 득점분이 잔여배점을 만점으로 가산하여도 60점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제49조 (실기시험위원 준수사항) ① 실기시험위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 응시자가 수험자 본인임을 확인하며 대리시험 응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응시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합격/불합격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3. 비행장치의 안전성인증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4.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실기시험 합격기준) ① 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서(별표 4)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기영역을 수행해야 한다.

2. 각 항목을 수행함에 있어 숙달된 비행장치 조작을 보여주어야 한다.

3.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는 능숙한 기술을 보여 주어야 한다.

4. 올바른 판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제51조 (실기시험 불합격기준) ① 응시자가 수행한 어떠한 항목이 표준서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실기시험위원이 판단하였다면 그 항목은 통과하지 못한 것이며 실기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된다. 이러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나 응시자는 언제든지 실기시험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시험은 계속될 수 있으나 불합격 처리된다. 실기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가 비행안전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험위원이 개입한 경우

2. 비행기동을 하기 전에 공역확인을 위한 공중경계를 간과한 경우

3. 실기영역의 세부내용에서 규정한 조작의 최대 허용한계를 지속적으로 벗어난 경우

4. 허용한계를 벗어났을 때 즉각적인 수정 조작을 취하지 못한 경우


제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52조 (합격자 공고) ①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장은 검정종료 후 7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해야 한다.

제53조 (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증)수첩을 교부한다.


제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54조 (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시험의 조작방법을 포함)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후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제드론안전보안협회장 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6조 (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3.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4.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4장 보 칙

제58조 (업무편람 작성, 비치) 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처리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 명시한 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활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등급
시험과목
시험방법 (별표2참조)
시험
시간
1급
1. 이륙전 점검
점검절차 준수
90분
2. 이륙
안정성과 정확성 검토
3. 이륙 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비상착륙 방법의 정확성
4. 호버링
정지비행 정확성
5 상승 및 하강비행
상승 및 하강절차의 정확성
6.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정확성
7. 좌우 수평비행
좌우 수평비행의 정확성
8. 원주비행(러더턴)
원주비행(러더턴) 정확성
9. 비상조작
비상조작의 정확성/안전성
10. 안전거리유지(장애물통과,사진촬영)
안전거리유지,장애물,휴대폰이용
11. 정상접근 및 착륙
정상접근 및 착륙의 정확성
12. 측풍접근 및 착륙
측풍접근 및 착륙 정확성/안전성


등급
시험과목
시험방법
시험시간
2급
1. 이륙
이·착륙절차 안정성과 정확성 검토
(기준선 1m이내, 이탈금지)
40분
2. 호버링
정지고도에서 좌우회전
(기준선 1m이내, 이탈금지)
3. 상승 및 하강비행
정지고도에서 좌우회전
(기준선 1m이내, 이탈금지)
4. 좌우 수평비행
기준선으로부터 좌 또는 우로 5m 이동
(기준선 1m이내, 이탈금지)
5. 장애물 통과비행
1개의 정사각형 또는 원형 장애물을 안정적으로 통과(1m ×1m기준, 지름 1m)
6. 드론 사진촬영
드론 또는 휴대폰을 연결한 촬영
(정지사진, 동영상)


1. 조종자와 이착륙장 거리 : 15m

2. 이착륙장과 호버링 위치 : 15m

3. 좌우횡진/원주비행 반경 : 7.5m

4. 호버링 위치와 전후진 비행 거리 : 50m

5. 이착륙장과 비상착륙장 거리 : 7.5m (좌측 또는 우측)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
정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부감독
1명 이상
시험실당
관리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본부보조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안내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복도감독위원
2명 이상
시험장당
실기시험
감독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책임관리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관리위원
2명 이상
종목당, 1일
진행위원
1명 이상
시험장당, 1일


[별표 4] 실기시험 표준서(제50조 관련)

1. 이륙

“이륙” 호명과 복창후 이륙위치에서 이륙하여 스키드 기준 고도 (3~5m) 까지 상승 후 호버링

호버링중 롤축(에일러론), 핏치축(엘리베이터), 요오축(러더) 시험조작

기준고도 설정 후 모든 기동은 동일한 고도를 유지

1) 이륙시 기체쏠림

2) 수직상승 여부

3) 상승속도

4) 기수방향유지

5) 측풍수정


2. 이륙중 엔진고장 및 이륙포기

이륙중 비정상 상황시 신속히 이륙포기, 착륙

1) 신속하지 않음

2) 안전하지 못함


3. 호버링

“호버링” 호명과 복창후 호버링 위치 (A지점) 로 이동하여 기준고도에서 호버링 (5초 이상) 후에 기수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90도 돌려 측면 호버링 (5초 이상) 하고 다시 기수를 반대방향으로 180도 돌려 측면 호버링 (5초 이상) 후에 기수를 정면을 향하도록 90도 돌려 호버링

1) 고도변화 (상하 0.5m 이상 초과시)

2) 호버링시 위치이탈 (중심에서 1m 이상 초과시, 헬리콥터 : 로터중심 / 멀티로터 : 기체중심 )

3) 좌우측면 호버링시 위치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4. 상승 및 하강비행

“상승 하강” 호명과 복창후 호버링 위치 (A지점) 에서 수직으로 10m 상승후 호버링 (5초 이상) 후에 하강하여 기준고도에서 호버링

1) 경로이탈, 위치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2) 상승 및 하강속도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5.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전진 후진” 호명과 복창후 호버링 위치 (A지점) 에서 E지점 까지 50m 전진후 호버링 (1~2초) 하고 A지점 까지 후진비행

1) 고도변화 (상하 1m 이상 초과시)

2) 경로이탈 (중심에서 2m이상 초과시)

3) 속도유지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4) 초과 직진 (5m 이상 초과시)

5) 기수변화


6. 좌우 수평비행

“좌우 수평비행” 호명과 복창후 호버링 위치 (A지점) 에서 B 또는 D지점까지 7.5m 수평비행후 호버링 (5초 이상) 후에 반대쪽 D 또는 B지점 까지 15m 수평비행후 호버링 (5초 이상) 하고 다시 호버링 위치로 수평비행으로 복귀 (A지점)

1) 고도변화 (상하 1m 이상 초과시)

2) 경로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3) 속도유지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4) 위치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7. 원주비행(러더턴)

“원주비행” 호명과 복창후 원주비행 시작지점 (최초 이륙지점) 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좌 또는 우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후 반경7.5m로 원주비행 (B-C-D지점 또는 D-C-B지점 통과) 하고 이륙장소에 도착하여 5초간 호버링후 기수를 전방으로 하여 호버링

1) 고도변화 (상하 1m 이상 초과시)

2) 경로이탈 (경로에서 2m 이상 초과시)

3) 속도유지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4) 기수방향 (B,D지점 90도, C지점 180도)


8. 비상조작

“2m 상승“ 호명과 복창후 기준고도에서 2m 상승후 호버링 중 “비상” 호명시 복창과 동시에 비상착륙장으로 신속하게 하강하며 이동하여 고도 1m 이내에서 정지 직후 즉시 착륙

1) 착륙 직전을 제외하고는 스로틀을 조작하여 하강을 멈추거나 상승시

2) 직선경로(최단경로)가 아닌 경우

3) 정지시 고도가 1m를 초과할시

4) 정지후 신속하게 착륙하지 않을시

5) 착륙위치 이탈 (랜딩기어가 착륙장 이탈시)


9. 안전거리 유지, 장애물통과, 사진촬영

최소 10m 이상 안전거리 유지비행, 지경 1.5m 원형 5개 통과, 휴대폰이용 정지 1분, 이동간 30초 촬영


10. 정상접근 및 착륙

“이륙“ 호명과 복창후 비상착륙 위치에서 이륙하여 기준고도로 상승후 5초간 호버링

“접근후 착륙“ 호명과 복창후 최초 이륙지점으로 수평으로 이동 후 기수를 전방으로 하여 착륙

1) 접근중 고도변화 (상하 1m 이상 초과시)

2) 경로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3) 속도유지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4)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허용

5) 착륙위치 이탈 (랜딩기어가 착륙장 이탈시)


11. 측풍접근 및 착륙

“측풍접근 이륙“ 호명과 복창후 이륙하여 우횡진 D지점으로 이동하여 기수를 바람방향으로 90도 돌려 5초간 호버링후 이륙지점까지 직선경로(최단경로)로 수평이동하여 5초간 호버링후 측면으로 착륙

1) 접근중 고도변화 (상하 1m 이상 초과시)

2) 경로이탈 (중심에서 2m 이상 초과시)

3) 속도유지 (지나치게 빠른속도 또는 느린속도, 기동중 정지시)

4) 착륙직전 위치 수정 1회 이내 허용

5) 착륙위치 이탈 (랜딩기어가 착륙장 이탈시)


12. 비행 후 점검

착륙 후 점검 절차 및 항목에 따라 실시


13. 비행기록

비행기록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


14. 계획성 : 미리계획하고 준비하고 조치하는 능력

15. 판단력 : 자기 할 일을 숙지하고 조치하는 능력

16. 규칙의 준수 : 제반규정을 준수 여부

17. 조작의 원활성 : 상황에 따른 조작의 원할성